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도시ㆍ군관리계획 === 과거 도시계획이 현행 법률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.[* 이는 행정법적 용어이며 도시공학학회에서는 여전히 도시계획이라고 한다.]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며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, 기반시설,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, 지구단위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. 당해 시ㆍ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재검토하게 되어 있다.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개인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[[행정행위|처분성]]을 인정받아 [[행정심판]]이나 [[항고소송]]의 대상이 된다. 특히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결정은 개발밀도[* [[용적률]]과 [[건폐율]] 등]를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. 때문에 부동산 업계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매우 관심이 많다. 덕분에 이와 관련하여 비리도 많이 일어나는 편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